재판부 "재고 분실 확인할 만한 자료 부족"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가 한때 자회사였던 bhc를 상대로 사라진 재고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1부(부장 홍승구 홍지영 김영훈)는 6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 측은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16억 원 상당의 BBQ 소유 물품을 bhc 물류창고에 한시적으로 보관했다. BBQ는 몇 달 뒤 물류창고에 대한 전수 재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산시스템상 재고수량과 실제 창고에 보관된 재고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2017년 12월 bh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hc가 재고 차이에 상응하는 손해액 12억5,978만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산에 기록된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는 두 회사가 분리되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로 보인다면서 bhc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 3개월 사이 피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원고의 물품 재고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게 원고 주장이지만, 그 많은 물량이 분실됐다거나 누군가가 횡령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3년 bhc 매각 이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BBQ는 "영업비밀을 빼앗겨 1,000억 원대 손해를 봤다"면서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