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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같아도… 프리랜서, 직장인보다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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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같아도… 프리랜서, 직장인보다 세금 더 낸다

입력
2021.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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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프리랜서, 교육·의료비 등 공제 혜택 못 받아
장혜영 "노동형태 변화 반영, 조세형평 위한 개혁 필요"
홍남기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후 '건설적 검토'"

5일 오후 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골목에서 한 라이더가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골목에서 한 라이더가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연 소득과 지출이 같은 직장인(근로소득자)과 비교해 과도한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이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인데,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파악 체계가 갖춰지는 만큼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이 5,000만 원으로 같고, 가족 구성, 지출액이 모두 같은 경우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 간 세 부담 차이가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실은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가장이 매년 △신용카드 2,00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교육비 300만 원 △보장성 보험료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연간 176만 원인데, 배달용역을 하는 프리랜서는 232만 원, 예술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는 382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이 같은 상황에서 연 소득이 2,5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는 근로소득자는 과세 기준점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배달용역 프리랜서는 14만 원, 예술인은 5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할 때 교육비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경비만 인정받기 때문이다. 과거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각종 공제를 제공한 반면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가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한 세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일반 직장인처럼 공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며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면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건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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