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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사후 관리하는 '입법평가 조례안' 제정

입력
2021.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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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포...내년부터 시행
적법성 실효성 등 2년마다 분석 및 평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유명무실한 조례를 개선하거나 없애는 등 제정된 조례를 사후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입법평가 조례안'을 최근 공포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의 적절한 제·개정 여부(입법의 적법성), 조례에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의 이행 여부(조례의 실효성) 등 2년 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게 골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평가 결과는 입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토록 했다.

다만 효율적 평가를 위해 조례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입법평가 조례안에는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세종시의 행정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내실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세종시에선 2012년 7월 출범 이후 매년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증가하면서 현재 총 701건(시청 582개, 교육청 119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의 양적 증가만큼 제정 목적을 실현했는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졌다.

하지만 제정된 조례가 현 상황에 적절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도 이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부산에선 최근 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입법평가 결과 대상 조례 226개 가운데 97개가 개정 권고를 받았고, 16개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태환 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입법권을 내실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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