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6,940대, 전기자전거 1,500대 운행...확대 추세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문제
하루 1만~1만3,000원 수거료와 보관료 징수
대구시가 도심에 무단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대구 전역에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가 9,000대에 육박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빔모빌리티와 씽씽, 지바이크 3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1,050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1년이 지난 현재 9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6,940대의 전동킥보드, 카카오바이크가 1,500대의 전기자전거 등 8,44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를 누비고 있다.
빔모빌리티는 3,000대, 지바이크 1,510대, 라임코리아는 1,000대의 전동킥보드를 대구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스윙(200대)과 머케인메이트(50대)는 경북대 일대로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대구에 9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부상했고, 2018년에는 12건에 13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117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고, 2018년에는 225건에 4명이 숨지고 238명이 부상하는 등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수거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순찰이나 민원 등을 통해 적발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통보 후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수거한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하루 1만~1만3,000원의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게 된다.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질서를 위해 현재 60개소에 불과한 거치대도 내년에 300개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주차구역을 확보키로 했다. 또 이달 중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시제품도 제작하고 내년에는 별도 공모절차를 거쳐 상용화에 나서게 된다.
황재원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무관은 "지금은 법으로 의무화된 안전모를 착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유형 킥보드나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또 올 1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및 주차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8개 구·군, 공유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
한편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13일부터 시행됐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가 증가하면서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민들도 킥보드나 자전거를 탄 후 지정된 주차구역을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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