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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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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10.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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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용인시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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