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 중 해외 도피 면죄부
② 검찰 무혐의 처분 미리 알았나
② 국세청 미심쩍은 항소 포기
최측근 사업가의 구속으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가 7년 전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법조계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뇌물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해 파면됐는데도,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서장 손을 들어주면서 그가 경찰 수사를 받은 배경을 판결문에 기재해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뇌물수사 회피 목적으로 직장을 이탈했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경찰 수사는 원고 동생(윤대진 검사장)이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것을 원인으로 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공교롭게 맞물린 수사 상황을 보복 수사로 예단해 고위 공직자의 해외도피를 문제 없다고 인정해준 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20일 뇌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재판장은 윤 전 서장 변호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다.
윤 전 서장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의문을 불렀다. 그가 법원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는 2014년 2월 14일이었고, 검찰은 2015년 2월 23일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징계에 대한 억울함을 법원에서 구제받으려는 통상적 절차와는 달랐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검찰 처분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에 친한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 상황 파악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의문은 2015년 4월 16일 1심에서 패소한 국세청이 항소도 하지 않고 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로 장기간 무단 결근했고, 세 차례나 근무 명령을 어긴 사실 등으로 파면돼 국세청에 상담한 부담을 안겼다. 세무공무원을 구속시킨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정부 기관이 소송에서 졌다고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소를 포기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징계는 별개"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윤 전 서장의 정년 퇴임 시점(2015년 6월 30일)을 배려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전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고 떠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고위 공무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해 정년까지 근무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