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서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컨퍼런스'
양영철 제주대교수,?'자치경찰위 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주제발표
최철영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조직과 예산, 인사에서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해야"
출범 100일을 앞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및 자치단체와 단절되면서 국가경찰이 지역 치안을 독점하던 때와 차이가 크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대 양영철(행정학) 교수는 7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릴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컨퍼런스'에서 '자치경찰위 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교수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모델이지만 위원회는 관련기관과 단절과 불통 상태다. 시도자치경찰위는 광역지자체, 광역의회와 연결고리가 매우 약해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집행기관인 시군구, 읍면동과는 아예 단절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시도경찰청의 일선 기관인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도 단절과 불통이다.
이는 치안사무만 수행하는 시도경찰과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지자체가 출발부터 결합하기 어려운 구조라 자치경찰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시행을 명목으로 상위 계급 경찰관이 증가했고, 수사권도 획득하면서 현재 상태를 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고, 자치경찰위도 권한이 없다는 불평을 하면서 좋은 자리를 즐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은 현재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험많은 국가경찰 능력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해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제1회 정기회를 여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올해 3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와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철영 대구자치경찰위원장도 5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인사와 예산을 지자체에 의존할 경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 조직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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