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법사위 '농어촌 인력 문제 공동 대응'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3개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 문제 대응 기획단(TF) 구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농어촌인력 문제는 "다부처 간의 연계·협력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농어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경영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농 중심의 전통적 가족농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400만 명이던 농가인구는 2020년 230만명으로 24%가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에서 4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각국의 코로나19 입출국 제한 조치로 그마저도 여의치 읺은 실정이다.
법무부가 총괄해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2020년 배정된 인원 4,917명 중 단 한 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 최장 4년 10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는 배정 인원 6,400명 중 21.7%인 1,388명만이 입국했다.
정부 농촌 인력정책의 문제점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의존성을 낮추어갈 농민양성의 중장기 계획이 없으며, 농촌인력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 등은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법무부, 고용노동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이다.
서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으로 농어촌 인력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농어촌이 살아야 국내경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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