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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나플라, 1심 집행유예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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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나플라, 1심 집행유예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1.10.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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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플라 SNS

자택에서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플라 SNS

자택에서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2019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7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 아래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Mnet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을 차지한 래퍼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사과문을 게시한 나플라는 1년 만에 새 앨범 '내추럴 하이'를 발매하며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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