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은 농식품부, 유가는 산업부가 감시?
'가격 담합' 적발되면 공정위가 조사
농식품부-식품업계 정기 간담회도 계획
기름값과 우윳값, 라면값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도 물가 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감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물가 관련 전 부처로 확대하고,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물가 관리를 주도했던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물가 관련 전 부처가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기재부가 물가관리를 총괄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가격 책정 징후가 보이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앞서 계란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각각 가공식품과 수산물을, 산업부는 유류 가격을 살피는 방식이다. 각 부처에서 가격 담합 등의 징후가 포착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장기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우유, 가공식품 등 생활과 밀접한 상품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유 가격 인상은 ‘바나나맛 우유’를 비롯한 가공유나 요구르트 등 다른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치즈나 빵 등 다른 가공식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 라면과 즉석밥, 탄산음료 등의 가격도 최근 인상된 바 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도 지난달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가격 인상에 편승해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연쇄적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편승해 석유제품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을지 살핀다.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담합 행위를 하다 정부에 적발되면 공정위는 관련 상품과 용역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채찍뿐 아니라 당근책도 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달 정기적으로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인상 요인이 파악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해소해 최종 가격 인상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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