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참회의 시간 가질 때"
춘천지법, 항소심서 실형 선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차를 몰고 직장까지 뚫고 들어와 피해를 입힌 30대가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직원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