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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선 '대장동 키맨' 유동규...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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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선 '대장동 키맨' 유동규...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대가성

입력
2021.10.03 20:00
수정
2021.10.03 20:33
0 0

3일 영장심사 "700억은 농담" 혐의 전면 부인
"초과수익 환수조항 제외 고의성 있었나" 쟁점
사후수뢰 여부도 관심사… 구속 땐 이재명 부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오른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오른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3일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씨 변호인은 1시간 30분 가량 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유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손해 끼쳤나… 핵심 혐의는 배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인 유씨가 시행사인 민관합동업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한 후 그 대가로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11억 원도 이혼 위자료나 사업자금 용도로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동규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오른쪽)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유동규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오른쪽)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초과 수익 환수 조항 빠졌는데… 고의성 있었나

유씨가 검찰의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이유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구조 설계 등 대장동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루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그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빠지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관합동업체인 성남의뜰 지분 ‘50%+1’을 가진 성남도시공사가 1,830억 원을 배당 받은 데 비해,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은 2배 이상의 배당금(4,040억 원)을 받았다.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성남시에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유씨가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성남도시공사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고의성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사업 설계 대가로 뇌물 받았을까

유씨는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 및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가져간 막대한 이득의 일부가 유씨 측에 돌아갔다는 이른바 ‘700억 원 약정’ 의혹이다. 유씨가 성남도시공사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에서 뒷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유씨 측은 그러나 “(700억 원은) 김만배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런 내용이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에선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가 유동규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유씨가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렸다는 11억여 원의 성격도 관심거리다. 유씨는 이혼 위자료 및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천대유 쪽 자금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 변호사가 지난해 말 설립한 ‘유원홀딩스’(구 유원오가닉)도 유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뒷돈을 세탁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썼다는 의혹에도 유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정·관계 로비 자금 내용도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규명한다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유씨를 만나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유동규 구속되면 이재명 정치 행보에도 영향

검찰은 유씨가 썼던 휴대폰도 조만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씨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군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추후 확인할 것"이라고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씨가 구속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유씨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그를 이 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공적 민관 개발사업 모델로 꼽으며 치적으로 삼아 왔던 터라, 유씨 구속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안아람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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