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 줄행랑... 바닥엔 술병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병원장과 직원 등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심야 술판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는 2일 새벽 0시 3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에서 병원 관계자 11명이 밤 늦게까지 사적 모임을 갖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병원 사무실로, 지구대 직원이 도착했을 당시 8명은 건물을 황급히 빠져나가고 병원장을 포함해 3명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자인 건물 주인 A씨와 병원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뒤 관련자들을 귀가 조치했다. 당시 사무실엔 파티용 풍선과 술병들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 도망친 직원들이 찍혔다는 A씨 증언에 따라 경찰은 연휴가 끝난 뒤 조사를 마무리해 강남구청으로 사건을 통보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반은 지자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건물주 A씨에 따르면 병원 사무실 한쪽에선 업소용 술 냉장고도 발견됐다. A씨는 "새벽에 건물을 점검하던 중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10명 넘는 인원이 파티를 하고 있었다"며 "학원이 밀집한 건물이라 확진자가 나오면 건물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병원장이) 반성 없이 되레 화를 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추석 이후에도 연휴가 이어지는 등 방역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까지 적용됐던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7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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