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내주 윤우진 소환수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윤 전 서장의 최측근 사업가가 2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는 최씨와 동업을 하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A씨의 진정에 따라 시작됐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로비 자금 일부를 윤 전 서장이 챙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과 정치인, 기업인 등과의 식사 자리 및 골프 회동에 자신을 불러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지난달 윤 전 서장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를 본격화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됐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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