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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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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1.10.02 13:24
수정
2021.10.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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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포함 3명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설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 등의 구속 여부는 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 심사대에 오를 3명 중 이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투자자들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경찰 보고서에는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에게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를 소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이씨를 체포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 시기 이씨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이씨를 수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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