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도 대학생들 백신 의무화 차단 요청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내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일부 교사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이날 뉴욕 공립학교에 소속된 4명의 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청원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다.
교육종사자들은 시 교육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시한이 임박하자 뉴욕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안을 전담하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전날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청원을 즉각 기각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8월 교사 등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의무화 명령을 내렸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 내년 9월까지 무급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최근 하급 법원에서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시킨 후 시한이 이날 오후 5시로 연기됐다.
뉴욕 공립학교는 교직원 14만8,000여 명, 학생 100만여 명으로 미국 최대 규모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금까지 교육 종사가 90%가 최소 1회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학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인디애나대 일부 학생은 지난 8월 백신을 의무화한 학교 요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주에 대한 긴급 사안을 맡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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