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규모 대기업은 매출의 0.17%
소상공인은 22.3%
"형평성·실효성 문제, 부과 규모 적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의 1%에도 못 미쳐 부당행위를 막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1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장우현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월간 재정포럼 9월호'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에 따른 기업의 시장개선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은 공정경제를 표방한 공정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다.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전수 확보한 뒤 과징금이 유행·기업규모별 재무지표에 미친 효과와 산업집중도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우선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고 장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국가 생산부문 총 매출액의 0.0123%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규모도 크게 차이났다. 2011~2017년까지 대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매출의 0.17%였으나, 같은 기간 소상공인은 22.3%에 달했다.
장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적발된 행위 외에 추가 위법행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로 수익성이 나빠졌지만 단속대상 영역이 일부에 그친 대·중견기업에선 그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 효과를 살리기 위해선 경제규모에 맞춰 과징금 부과액수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실적 평가지표로 시장구조·하도급 수익배분 개선 등 다양한 정량지표를 넣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역시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을 효과적인 수준까지 높이는 게 어렵다면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업에겐 재정·조세지원,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