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거부·차별거래·환전 등 단속
경기도는 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돼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환전, 지역화폐 결제거부 및 차별 거래, 재판매·대여 행위 등이다. 지역화폐를 현금과 바꾸는 일명 ‘깡’ 행위,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속반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경기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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