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민사조정안 수용
체계적인 의료비 지원도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50억 원의 위로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5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금 규모는 마을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157억 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다. 주민들은 앞서 민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을 80억 원으로 낮췄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50억 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을 진행하는 한편 조정 절차도 병행해 왔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비료공장으로 피해를 본 장점마을 모든 주민의 치료비 일체로 조정됐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다음달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조정안은 민사조정을 신청한 전체 주민 175명 중 찬성한 146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반대한 20여명은 현재의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께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암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료공장이 들어선지 21년, 암 집단 발병이 표면화한 지 4년여 만에 ‘장점마을의 비극’은 수습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이 알려진 뒤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암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비료공장이 생긴 후 장점마을 주민 16명 가량이 각종 암으로 숨졌고, 여러 명이 투병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에게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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