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신웅(66·본명 신경식)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조휴옥)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연인관계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피해자는 2명인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5년 5월 경기 용인 자신의 주거지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가수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하고, 2013년 8월엔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이 같은 성범죄 관련 의혹은 2018년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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