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차별 금지·평등 원칙 위반"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 A씨는 2016년 공직자윤리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빼고 본인 및 본인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해 이듬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법관과 같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2009년 법 개정 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했는데, 개정법 부칙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혼인한 여성이면 개정법이 아닌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여성 공직자에게만 남편의 직계존비속 재산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부칙 조항이 헌법 11조 1항이 정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원칙, 헌법 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주거나 남성 중심의 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이 남녀 차별 인식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개정됐음에도, 해당 조항을 남겨둬 여전히 여성 공직자가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상 편의 도모나 행정비용 최소화 등의 이유만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