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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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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월 확정

입력
2021.09.30 16:00
수정
2021.09.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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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들 상습 성추행 혐의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화여고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해 '스쿨미투' 대상이 됐던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2012년 용화여고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신체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적극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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