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 단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지하철 광고를 불승인하는 등 성소수자 단체 활동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자, 해당 단체에선 '차별적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도 서울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차별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 서울퀴어축제조직위가 2019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청한 사안에 대해 2년간의 심사 끝에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허가'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 발견 △성기를 묘사한 제품 판매 등 실정법 위반 소지 발견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 투입을 꼽았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조직위)는 2000년부터 21년 동안 성소수자들을 위한 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주관했다. 조직위는 2019년부터 '조직의 법적·행정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적합한 주무부서가 없거나 법무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2년 만에 '불허가' 결론을 내렸다는 게 조직위 설명이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서울시가 혐오 세력의 논리에 편승해 성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차별적 행정을 펼쳤다"며 "이의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체 성격과 상관 없이, 축제가 다수의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다"며 "성소수자 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였어도 (법인 신청을) 불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지하철 역내 광고 게재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으로 의견 광고를 걸겠다는데, 그 과정에서도 합의가 필요하다니 궤변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성소수자 단체와의 갈등과 관련해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은 명시적으로 특정 단체는 안 된다는 형태뿐 아니라, 다른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형태도 포함된다"며 "서울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법인 신청을 거부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변 전 하사 광고를 불승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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