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일 총선을 앞두고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와 관련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내용을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의원이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졸업한 점,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점, 30년에 이르는 운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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