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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멈춰선 '대전 시민의 발'...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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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멈춰선 '대전 시민의 발'...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입력
2021.09.30 11:10
수정
2021.09.30 14:58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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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3년 연장 등 노사 이견...30일 첫 차부터 운행 중단
충남노동위 조정기간 15일 제안했지만 노조 거부
대전시, 전세 및 관용버스 동원 등 비상대책 추진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30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30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14년 만에 멈춰섰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30일 사측과의 자율교섭·특별조정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전체 964대 가운데 527대(55%)가 참여했다.

대전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것은 2007년 6월 이후 14년 만이다.

노조와 대전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4일 1차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조정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9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최종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협상 결렬 선언을 했다. 노조는 전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15일 조정기간 연장도 거부했다.

노조는 정년 3년 연장과 시급 4.27% 인상, 관광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16일에 대한 비 근무자 100%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운수종사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120만원 추가 인상, 교육시간(18시간)에 대한 교육비 4억원 추가 지급, 노사발전기금(5년간 총 25억원)과 10년 이상 장기근속 및 무사고 포상금(100만원)과 타결 격려금(1인당 50만원) 지급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은 만 60세이지만, 서울·대구·인천은 만 63세, 부산은 만 62세, 광주는 만 61세인 점을 들며 정년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 측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합당한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14년 만의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해 교섭에 적극 참여했지만 사측은 미진한 대책만 내놨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사측은 협상 과정에서 시급 2.6% 인상, 관광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자 수당 지급 등은 수용했다. 그러나 유급휴일 비 근무자 수당 지급, 협상 타결 격려금 지급, 수정 제시된 만 63세 정년 연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수용하면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송수입금이 크게 감소해 올해 1,130억원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여기에 100억원 이상 추가 투입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3개 시내버스 회사와 비노조원 시내버스 394대를 운행하고, 교통 소외지역 노선(29개)은 정상 운행토록 했다. 전세버스 197대와 관용버스 8대도 비상 수송에 투입한다. 파업 기간 시내·전세버스, 관용차량은 무료다. 대전 지하철도 하루 242회에서 290회로 48회 증편 운행한다. 택시 부제·승용차 요일제·가로변 버스전용제는 해제하고,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등도 운영한다. 당국의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대 버스 운행이 평소보다 40% 가량 줄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시민은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져 아침에 간신히 출근시간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노사 임단협 조정이 결렬됐지만 여지는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교섭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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