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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1000억대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 패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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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1000억대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 패소… “항소할 것”

입력
2021.09.29 16:14
수정
2021.09.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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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영업비밀 빼가”… 법원 “비밀 아니다”
‘한 지붕 두 회사' bhc 매각 후 소송전 치열
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망 접속 혐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가 한때 자회사였던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빼앗겨 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약 7,000억 원의 손해액 중 일부인 1,000억 원의 배상을 우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BQ는 bhc 두 기업은 한때 한 그룹 식구였으나, BBQ가 2013년 해외진출 자금 마련을 위해 bhc를 매각한 이후 연이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BBQ가 bhc의 임직원들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한 일이나,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용역, 상품공급 계약 해지를 했다며 bhc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 두 기업간 법적 공방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종 회장 역시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내부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패소한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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