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만기 연장 관련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만기 연장 관련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입력
2021.09.29 17:40
0 0

25개 조치 중 8개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네 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네 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적용하고 있던 규제 유연화 조치 중 일부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했다. 6개월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조치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일부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총 25개다. 크게는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 '자본 규제' △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완화 등 '유동성 규제'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영업 규제'로 나뉜다.

당국은 이 조치들 덕분에 금융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7월 말 기준 총 222조 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위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조치 10개 중 8개에 대해 일괄적으로 내년 3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도 함께 연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 통합 LCR를 100%에서 85%로 완화하고, 은행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주는 조치다. 다만 만기 연장 조치와 관련이 없는 데다 시장 부담이 덜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9월 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다가올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 연장·상환 유에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과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 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