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 3차 조기공개
회식·외식 줄면서 주류 출고 감소
통계작성 후 최저
국세 체납액이 총 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 다섯 곳 중 네 곳이 서울 강남권 관할 세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술 출고량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걷은 주세도 감소했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신 국세통계 99개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올해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중 일부를 미리 내놓았다.
우선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조9,406억 원(10.1%)은 체납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등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이고, 나머지 88조7,961억 원(89.9%)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서초세무서(2조3,657억 원)로, 체납 규모가 가장 적은 영덕세무서(554억 원)의 42.5배에 달한다. 서초 외에 △강남세무서(2조3,178억 원) △안산세무서(2조2,169억 원) △삼성세무서(2조2,123억 원) △역삼세무서(2조947억 원) 등의 체납액이 많은데, 이 중 안산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서는 강남3구 관할이다.
지난해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321만5,000㎘로 2019년 대비 4.8% 줄었다. 이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뿐 아니라 수입 주류 출고량도 39만7,000㎘로 1년 전보다 14.4%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회식이 감소하는 등 밖에서의 술 소비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들면서 주세도 줄었다. 지난해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 2조5,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수입분도 5.1% 줄어든 5,2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산 맥주 출고량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156만7,000㎘를 기록했고, 세수도 10.9% 감소한 1조1,109억원으로 집계됐다. 희석식 소주는 출고량이 4.5% 줄어든 87만5,000㎘, 세수는 0.9% 감소한 1조2,519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77개로, 2019년 대비 40개 늘었다. 주종별로는 탁주가 68개에서 86개로, 맥주가 150개에서 161개로 증가했다.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전년 대비 1.8% 줄어든 1만5,320㎘인데, 이 중 맥주가 1만5,110㎘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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