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대장동 개발 로비 8억 수수 기소?
재판부 “전액 로비자금 아냐” 논란 일기도?
1?2심 무죄?당시 변호인 이번에도 맡아
"이번엔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전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가 6년 전 대장동 사업 금품로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머물러 온 남 변호사는 18일 오전 5시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남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 소속 A변호사는 2015년 남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 과정에서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다. 남 변호사는 A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선고 결과도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변호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남 변호사 무죄 판결을 두고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09년 11월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시행사인 씨세븐의 이강길(52) 전 대표를 소개받아 자문단에 합류했다. 남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역할을 해보겠다”며 15억 원을 요구해, 8억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남 변호사 측은 8억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중 3억 원은 변호사 업무에 따른 보수였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5억3,000만 원도 이강길 전 대표 요청에 따라 현금화해서 반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주장대로) 5억3,000만 원은 현금화를 위해 받은 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횡령의 공범임을 사실상 자백했지만, 그는 횡령이 아닌 불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결국 남 변호사가 이 전 대표에게 받은 8억3,000만 원 전부를 로비 명목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남 변호사에게 건넨 5억3,000만 원은 돈세탁이 아니라 로비를 위한 것이었고, 돌려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본보와 만나 당시 남 변호사에게 돈을 준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2억5,000만 원씩 쇼핑백에 넣어 신문지 넣고, 박스 테이프 감고, 내 승용차에 실어놨다. 남 변호사 차량이 대장동 느티나무 옆에 도착했고, 트렁크를 열어 돈을 실어줬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남 변호사가) 무죄 받을 때 5억 원을 내게 돌려줬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이후 상황은 잘 모른다"며 자신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18일 오전 남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검찰이 체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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