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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월 220만원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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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월 220만원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입력
2021.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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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월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현재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여기에다 소득 기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 일수와 시간이 부족하다 해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가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인 월 220만 원이 유력하다.

이외에도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12월부터 납부 기한도 없앤다. 또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했을 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간 최소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통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5년 가입했을 경우 20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그동안은 한쪽 연금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0년을 넘겼으므로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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