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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사공만 셋'... 책임질 수사주체 없는 '대장동 의혹'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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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사공만 셋'... 책임질 수사주체 없는 '대장동 의혹' 규명될까

입력
2021.09.28 2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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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 컨트롤타워 부재
'용두사미' 결론 내릴까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난무하는 가운데, 수사기관들이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팀 규모 확대 등 수사의지를 내비치곤 있지만, 결국 수사를 최종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종국에는 '용두사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혹은 하나인데 사공은 셋...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검찰은 28일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를 주축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배임 여부가 대장동 의혹의 본류라고 판단, 직접수사가 가능한 4차장검사 산하 경제범죄형사부를 '대장동 수사팀'으로 사실상 지정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이 필연적인 만큼, 전국청에서 경제범죄 수사에 능통한 검사 3, 4명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진행 중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곽상도 의원 부자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고발 건까지 감안하면, 수사팀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결에 맞춰 부족하지 않은 인력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경찰도 같은 날 대장동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의혹과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통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 등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의혹도 함께 맡는다. 이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팀(7명)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4명) 인력도 합류한다.

공수처도 의혹 수사 가능성에 한 발 걸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등 현안 수사에 밀려 검찰 등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지만, 24일 시민단체가 이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곽 의원 부자의 50억 수수 의혹 고발 건도 입건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중심 분산 수사에 우려..."용두사미될라"

법조계에선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기관별 분산 수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대형 부패범죄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이번 사건에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수사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FIU 통보 이후 5개월간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에 이어 사건 배당만 이어갈 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검찰 역시 이미 비판의 화살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수사기관들이 여권 유력 주자 관련 의혹의 무게감을 의식해 수사 가능한 수사대상이나 대상범죄 선별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적 책임을 지고 실체를 규명할 수사주체가 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따라 분명한 수사 책임을 지는 특검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지만 대선 정국에서 특검 구성까지 최소 수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차라리 검경이 정예 수사인력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주체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중복 수사에 사건관계인 반복 소환 같은 인권 침해 소지의 우려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회장은 "유력 대선 주자가 거론되는 이번 사건처럼 수사기관 입장에서 불편한 사건은 수사권한이 분산될수록 서로 떠넘길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일원화된 수사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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