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입력
2021.09.28 11:10
10면
0 0

불이익금지,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신청
권익위, 공익·부패 신고 여부 판단 절차 착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가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가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33)씨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의 보호 신청엔 △사건 관계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 대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책임 감면 신청 △신변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 내용과 방법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권익위가 판단할 경우, 신고자는 부패신고자로 간주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권익위가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권익위 결정 이전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유출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해고, 부당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권고하고 이미 내려진 조치의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손효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