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용역 지연... 지급안 마련 못해
내년에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완입법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4·3희생자 배·보상금 보상금액,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맡겨 진행 중인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 해당 용역은 당초 8월말 완료 예정이었지만, 용역 진행 과정에서 배·보상금 지급방식으로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일실이익’은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또는 월급여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과거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이와 신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데 따른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이로인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행안부는 사실상 ‘일실이익’ 적용 방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음달 정기국회에서의 4·3특별법 보완입법과 예산 배분 및 지급준비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 예산 1,810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4·3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방식도 보완입법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개정된 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마련되면서 4·3당시 불법군사재판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재심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제주4·3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수형인 2,530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명을 제외하는 선별적 재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가 ‘일괄재심’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4·3유족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보완입법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배·보상이 시작돼야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으로, 다음달 보완입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어 연내 보안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배보상 관련 예산 집행도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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