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쓰러져 심근경색 사망... 산재 신청
1심 승소... 2심 “작업 과중 단정 못해” 패소
대법 “심장에 상당한 부담” 승소 취지 판결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하다가 돌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던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용직으로 일했다. 그는 2017년 3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공기를 이용해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주입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출근 첫날인 3월 11일 오전 8시부터 점심 무렵까지 강원도의 한 임야 작업장에서 천공작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뒤 다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열흘 후인 3월 21일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A씨는 과거부터 고혈압과 협심증 등 치료 이력이 있는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의 재심사까지 기각되자, 유족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기존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9㎏에 달하는 천공기를 짊어지고 경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유족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A씨가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임도신설사업, 사방댐 설치공사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의 일용직으로 근로해 온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사고 당시 한 천공작업이 과중했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최저기온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천공기를 등에 메고 올라가 4시간 동안 계속해서 구멍 뚫는 작업을 반복했다”며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A씨에게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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