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주택자금 빌렸다가 상환한 사실 확인"
과세관청에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권고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증명된 가족 간 금전거래에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빌린 돈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관청은 시정 권고를 수용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 B씨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7,000만 원을 더해 아버지에게 2억7,000만 원을 상환했다.
과세관청은 차액 3,000만 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액 3억 원을 전부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상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증여세 취소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아파트 취득 당일 아버지에게 2억7,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 점, 금전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로도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 증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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