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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입·출차 방해 혐의' 민노총 조합원 등 8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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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입·출차 방해 혐의' 민노총 조합원 등 89명 입건

입력
2021.09.24 11:25
수정
2021.09.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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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명은 구속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공장 앞에서 물류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청주=뉴시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공장 앞에서 물류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청주=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조원 등 89명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4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화물연대가 식품업체 SPC를 상대로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은 이 회사 사업장의 운송차량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에서 운송 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호남 지역 물류 관련 증차와 배송 노선 재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집회와 농성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화물연대 노조원 다수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지난 21일엔 노조원 A씨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세종시 부강면 도로에서 SPC의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상품을 싣고 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파업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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