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원이 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과 행정직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 병원 공동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행정직원들에게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게 하는 등 수 차례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로부터 확보한 10시간 분량 동영상에는 행정직원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대리 수술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당 척추 전문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 규모로 문을 열었고 2013년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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