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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평당 1.3억까지? 서울 평균 전셋값 1억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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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평당 1.3억까지? 서울 평균 전셋값 1억 넘게 올랐다

입력
2021.09.23 19:00
수정
2021.09.23 1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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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매물 잠김'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평당 1.3억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잠김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3.3㎡(평)당 1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전세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402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4억8,874만 원)에 비해 1억3,528만 원 뛰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4억4,782만 원)부터 지난해 7월까지 4,092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최근 1년 간 상승 금액은 3배가 넘는다.


서울 아파트 주요 자치구별 평균 전셋값. 그래픽=송정근 기자

서울 아파트 주요 자치구별 평균 전셋값. 그래픽=송정근 기자


강남·송파구 1년 만에 2억 원 이상 뛰어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8억7,208만 원에서 올해 7월 11억3,065만 원으로 2억5,857만 원이나 상승했다. 이어 송파구(2억1,781만 원), 강동구(1억9,101만 원), 서초구(1억7,873만 원), 용산구(1억5,990만 원) 순으로 많이 올랐다.

상승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노원구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승액은 905만 원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뒤 1년 동안에는 8,078만 원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중랑구도 임대차법 시행 1년 전 상승액(817만 원)보다 시행 후 8배 이상(6,882만 원) 뛰었다.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평당 전세 역대 최고가

올해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 최고가. 그래픽=송정근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 최고가. 그래픽=송정근 기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평당 1억 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도 서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면적 31.402㎡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6,000만 원(6층)에 전세 거래됐다. 평당으로 환산한 전셋값은 1억3,264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이 밖에 전셋값이 평당 1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1억671만 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억201만 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107만 원) 등이다.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트리마제’가 9,983만 원(4월), 9,743만 원(9월)에 각각 전세 거래돼 1억 원 돌파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잇단 규제 정책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되며 월세마저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월세를 크게 올린 영향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64.546㎡는 지난 7월 30일 보증금 20억 원, 월세 2,700만 원(47층)에 계약됐다. 앞서 이 단지의 전용면적 198.219㎡는 보증금 5억 원, 월세 2,250만 원(43층)에 거래된 바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셋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주변 지역 개발 호재와 학군 영향 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매물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집주인에게 늘어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돼 월세의 비중과 금액도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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