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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현금, 실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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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현금, 실비 지원한다

입력
2021.09.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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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확정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 노선 배분 시 인센티브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들이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서 있는 모습. 뉴시스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들이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서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게 현금과 실비 지원을 한다.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민간공항인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내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한 항공사에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인센티브를 준다.

공항 주변 주민들 지원은 선택권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소음대책 지역 내 주택 등에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준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TV수신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 지원사업 규모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1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2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는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는 2023년까지 통합 관리로 전환된다. 항적 정보와 함께 소음 정보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공개된다.

공항 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는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한다. 관련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된다.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지금은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을 수행하지만 향후 '상생발전위원회'(가칭)로 개편돼 주민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 기능도 맡는다.

국토부는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도 내년까지 개편한다. 현재는 항공기 소음 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소음부담금으로 납부하는데, 이를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하고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부담금은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하고 있지만 야간시간(오후 7시~11시)과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항 운영자가 지역 주민 취업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운영자 간 해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확대, 공항 운영자별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 강화,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된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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