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으로 수사 마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 취재를 하면서 이른바 ‘경찰 사칭 의혹’을 받아온 MBC 취재진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MBC 소속 기자 A씨와 영상PD B씨를 공무원 자격 사칭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지시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이들 취재진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취재 경위와 경찰 사칭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들 취재진은 7월 초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를 하면서 김 씨 지도교수의 예전 주소지를 찾아갔고, 이때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했고 정보까지 얻어낸 중대 범죄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MBC 측은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지만,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관리자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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