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예고... 세종시, 집합금지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예고... 세종시, 집합금지명령

입력
2021.09.23 09:51
수정
2021.09.23 12:09
0 0

오후 1시 SPC삼립 세종공장 앞 집회 신고
세종시, 오전 7시50분 이후 모든 집회 금지
경찰, 경력 1,300여명 투입 강경 대응 방침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세종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당국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는 이날 오후 1시 SPC삼립 세종공장(밀다원·밀가루 제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참석 인원은 49명이다.

49명은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집회 참석이 가능한 최대 인원이다. 하지만 실제 결의대회 참석 인원은 700~1,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 계약 해지를 비롯한 노조 탄압 중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로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인 시위 이외에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결의대회를 강행할 경우 20개 중대 1,300여명의 기동대원과 버스 60여대를 투입해 해산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신고 장소 진입로에는 양방향으로 검문소도 운영해 진출입을 통제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만큼 집회를 강행한다면 가용경력과 장비를 활용해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