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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시작...주거정비지수제 폐지·도시재생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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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시작...주거정비지수제 폐지·도시재생지역 포함

입력
2021.09.22 17:30
수정
2021.09.22 17:3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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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 첫 적용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25개 내외?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민간재개발 공모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규제 완화로 대상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선정 방식도 수시접수에서 연 1회 정기공모로 바꿨다.

서울시는 22일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3번→2번),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적용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힌다.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에 따라 그간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법적 필수요건인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은 물론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법적 필수항목 외에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가구/ha 이상) 중 한 가지 이상만 만족시키면 된다.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에 동의해야 하는 기준이 붙는다. 단, 이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해당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이번 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구역은 자치구가 시 관계부서,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협의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보존에 치우쳐 있던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11월 중으로 사전 검토를 마치고, 시에 4곳 이내의 구역을 추천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12월까지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지정 지역과 2·4 부동산 대책 후보지는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많은 지역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서울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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