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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 체납자 특허·저작권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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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 체납자 특허·저작권 압류 조치

입력
2021.09.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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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시는 장기 고액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 또는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시는 최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129건(46명),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은 82건(9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모두 6억 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특허·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압류 조치에 앞서 이달 말 중 체납 세금 납부 안내와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땐 11월 중 압류 조치와 공매 처분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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