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차별하고 구박한 것에 격분,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40분쯤 전북 인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여년 전 이혼을 한 후 경기지역에서 홀로 살던 A씨는 2013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B씨,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B씨는 평소 아들(남동생)이 결혼 못하는 원인을 A씨의 탓으로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런 이유로 A씨에게 “네가 집에 들어 와 함께 살면서 남동생이 결혼도 못하고 산다”며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에게 구박과 욕설을 들은 A씨는 홧김에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선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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