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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내년 초 운항 가능할까

입력
2021.09.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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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700억원·회생채권 2000억원 이상
관계인집회서 채권단 '3분의 2' 동의 얻어야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항공이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신고액뿐 아니라 미확정된 채권 변제 계획도 담았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 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해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 원 가량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단 부결되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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