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폭행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아동이 사망 전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멍은 세어보기 힘들 정도이나 피고인들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남편과 사별한 A씨 동생의 딸 B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키우다가 같은해 6월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B양이 편식을 하고 수시로 토한다는 이유로 효자손,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 등을 때렸다.
학대 강도는 점점 세졌다. B양을 훈육한다며 발로 차거나 밟아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 등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다. 엉덩이를 때려 난 상처를 방치해 곪아 진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늑골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방임했다"며 "지난해 8월 10~20일 사이 불상의 도구로 아동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방치해 같은 달 22일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당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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