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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편법 대출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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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편법 대출 의혹 조사

입력
2021.09.16 20:34
수정
2021.09.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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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피해 SPC 내세워 대출 받았는지가 쟁점
SPC가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박 회장 조사 받아야
미래에셋 "SPC 비계열사로 부당 거래 아니다" 주장

미래에셋증권 제공

미래에셋증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인 박현주 회장과 그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불법 대출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현장 조사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미래에셋증권·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48.63%)과 부인 김미경 씨(10.24%)를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가진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YKD의 지분 66.67%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8월 설립된 YKD는 이듬해 전남 여수 경도에 리조트를 짓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해지자, GRD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미래에셋증권에서 396억 원,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빌렸다.

금융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대출받을 길이 막히자 SPC를 이용해 우회대출을 받은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이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해도 건설기간 동안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는다는 점도 활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예가 적용되려면 대기업이 SPC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YKD가 GRD에 ‘통상의 거래 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GRD를 YKD의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박 회장은 지정자료 누락 및 부당내부거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금융그룹은 GRD는 계열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은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라, 법률 검토까지 거쳐 비계열사라고 신고한 것”이라며 “지배구조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해 향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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