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1심 무죄에서 2심서 유죄로
대법 "의견 표명일 뿐" 파기환송
"이념 논쟁에 법원 개입 바람직안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에선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산주의자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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