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투기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된다.
강원경찰청은 이들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밝혔다.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했느냐가 이 사건의 관건이다.
이들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시작됐다.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은 경찰이 지난 8월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쳐 한 달여 만에 다시 신청됐다.
강원경찰청은 한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3건에 49명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6건,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종결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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