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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 '투기의혹' LH직원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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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 '투기의혹' LH직원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21.09.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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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왼쪽 첫번째)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강훈(왼쪽 첫번째)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투기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된다.

강원경찰청은 이들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밝혔다.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했느냐가 이 사건의 관건이다.

이들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시작됐다.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은 경찰이 지난 8월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쳐 한 달여 만에 다시 신청됐다.

강원경찰청은 한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3건에 49명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6건,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종결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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