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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이후 아동학대 즉각분리, 하루 평균 1.1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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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이후 아동학대 즉각분리, 하루 평균 1.1건 이뤄졌다"

입력
2021.09.16 13:00
수정
2021.09.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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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인이 사건'(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가 탄 호송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부인 중이며, 1심은 양모와 양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1

15일 '정인이 사건'(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가 탄 호송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부인 중이며, 1심은 양모와 양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1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1.1건의 즉각분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워크숍'에서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3월 30일부터 15일까지 약 940건의 분리조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일평균 5.5건의 분리조치가 일어난 것으로, 응급조치는 일평균 4.4건, 즉각분리는 일평균 1.1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까지는 응급조치만 있었지만,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8월 말까지 전체 분리조치는 전년 대비 30%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3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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